88두18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신청사건에 있어서의 심판대상<br/>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가 아니라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정지요건의 존부이다.<br/>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23조 제3항<br/>
【재항고인】 대구직할시장<br/>【상 대 방】 이춘목<br/>【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88.11.29. 자 88부24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행정소송법 제23조 제2,제3항은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위에 적은 정지요건의 존부가 판단대상이 되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당원 1986.8.11.자, 86두9결정 및1987.6.26. 자, 86두20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이 사건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처분의 상대방은 다액을 투자하여 취득한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상실하게 되어 신용이 실추되고 그동안 택시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등 다대한 손해를 입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보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상대방의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br/><br/>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