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할 때, 법원은 처분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효력정지 요건'을 갖추었는지만을 판단합니다. 즉, 본안 소송 전 임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가 심판의 핵심입니다.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신청사건에 있어서의 심판대상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가 아니라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정지요건의 존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