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자가 낸 교통사고가 면허 취소 사유인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청 내부의 처분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면허 취소 처분이 공익보다 개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위법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적 성질
라.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남용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인지의 여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해상황,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정도,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의 범주를 벗어난 중대한 교통사고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기준은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등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