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이미 끝난 사람이 나중에 또다시 위반했을 때 가중 처벌받을까 봐 걱정되어 과거의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처분은 이미 종료되어 법률상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장래 불이익을 받게 될 운전면허자에게 이를 근거로 면허정지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6.5.1. 내무부령 제440호) 제53조 제1항의 규정은 관할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진 내부적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칙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그 처분을 받은 운전면허자가 장래받게 될지도 모르는 같은 종류의 제재처분의 가중요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운전면허자가 장래 이 규정에 따라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염려가 있어 사실상 운전면허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이익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면허정지 처분에서 정한 그 정지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위 운전면허자에게 그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