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처분 시 행정심판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중앙선 침범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사고는 법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교통부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고지의무의 불이행과 면허취소처분의 하자유무
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관한 규칙(교통부령) 제7조 제3항의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시내버스 운전사가 눈이 녹아 노면이 미끄러운 도로를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질주하다가 맞은편에서 역시 과속으로 오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우측으로 조향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승용차를 충격함으로 인하여 3인을 죽게 하고 2인에게 큰 상처를 입게 하였다면 이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