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업면허 취소 기준을 정한 내부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일 뿐 대외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법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는 내부 규칙 준수 여부가 아니라, 상위 법률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2.7.31.교통부령 제724호)의 성질 및 사업면허취소등 처분의 적법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사업면허취소처분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의 준칙을 정한 행정명령에 불과한 것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면허취소 등 처분의 적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