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가 인가 조건을 고의로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입차주에게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타인에게 사업을 경영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청 내부의 처분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사업계획변경인가시에 인가조건과 이에 위반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관이 붙어 있었음에도 고의로 인가조건을 위반한 이상 위 부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나. 지입차주의 운송사업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 성격과 그 위반효과
판결요지
가. 사업계획변경인가시에 인가조건과 이에 위반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관이 붙어 있었음에도 고의로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 부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나.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있는 회사에 차량을 지입하고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지입차주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회사가 그 명의의 면허아래 지입차주로 하여금 그 지입차량을 운행케 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 법조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42호)의 성질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등에 관한 사업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이 이에 위반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