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 면허 취소 기준을 담은 행정규칙은 내부적인 업무 처리 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는 단순히 규칙을 따랐는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 법률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5.3.11 개정 교통부령 제811호)의 법적성질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5.3.11 개정 교통부령 제811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해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칙은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그 점만으로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