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우선순위 지침은 내부적인 기준일 뿐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면허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더라도,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다면 그 면허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가.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시달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개인택시면허처분을 함에 앞서 공무원 아닌 자가 포함된 개인택시면허 심사회의를 구성하여 그 심사회의로 하여금 면허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게 한 경우 동 면허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시달은 단순히 개인택시면허처분을 위하여 그 면허순위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예규나 통첩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함에 앞서 법령 또는 재량에 의하여 그 사전심사를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개인택시를 면허함에 있어서 개인택시면허심사회의를 구성하여 그 심사회의로 하여금 면허신청자의 자격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그 심사위원중에 공무원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심사절차나 그 심사위원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무효라고 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