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 면허 취소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는 단순히 사상자 수만 따질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등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청 내부의 처분 기준을 담은 규칙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해당 규칙이 아닌 상위 법률의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판시사항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의 법적성격
판결요지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사상자의 수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2인 이상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는 당연히 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칙은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그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하여 바로 처분이 적법하다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위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