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면허를 내주면서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는 권한을 미리 정해둔 경우, 법령에 명시된 사유뿐만 아니라 의무 위반이나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세청의 내부 규정이 상위 법률인 주세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주류판매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취소권을 유보한 경우, 그 취소사유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에 한하는지 여부
나. 국세청 훈령 제766호 주세사무처리규정이 그 상위법인주세법 제1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취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그 취소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국세청 훈령 제766호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주세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주세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지침과 준거기준을 정한 내부규정이라 할 것인바, 국세청은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주세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처리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즉주세법 제18조에 정하여진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보된 취소권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나 또는 면허정지의 사유 및 그 기간을 정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상위법인주세법 제18조를 위반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