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제한하거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일률적인 기준에만 얽매이지 않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껏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한 "별표 18"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효력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5조의 정함에 따라 마련된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8"인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상위법인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관계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법원이 기속받을 성질의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