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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일반행정
2024. 4. 24. 선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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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음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