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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예외사유에 해당함
일반행정
2020. 7. 23. 선고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예외사유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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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예외사유에 해당함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