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 - AI 판례 요약 | 판례고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