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양도 사실을 통보했더라도, 해당 거래가 법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즉, 단순히 국세청의 통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판결요지
국세청의 양도통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취득의 형식적 또는 사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취득의 성립으로 볼 수 없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누52670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7쪽 2)항 부분(제7쪽 제10행부터 제8쪽 제7행까지)을 다음 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13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4~1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3, 1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8) 00세무서장은 최00이 00이엔씨에 대한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2011. 12. 14. 최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대여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00의 이자소득에 산입하여 산출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1,058,350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피고는 최00이 2008. 3.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2. 6. 12. 최00에게 취득세 107,999,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2,399,950원 합계 140,399,930원을 부과하였다. 9) 지주들은 2012. 3. 21. 최00 및 나000솔루션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37억 원(= 101호 18억 원 + 702호 19억 원)으로 결정하여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위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2.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가. 원고가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1) 피고는, ‘최00이 지주들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8. 4. 4.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제1심에서도 이 사건 처분사유를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가(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항소심에서 ‘지주들이 2008. 4. 4. 수탁자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원고가 신탁원부상 수익자로 등재됨으로써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을 바꾸었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제1 주장은 원고가 최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취지이고, 제2 주장은 원고가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제1 주장 사실과 제2 주장 사실은 취득의 상대방(양도자), 취득 원인 등이 서로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각각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처분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를 제1 주장에서 제2주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2 주장과 같이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최00 및 나000솔루션(이하 ‘최00 등’이라 한다)은 00이엔씨로부터 대여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고, 00이엔씨는 지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으며 그 공사대금 채권의 지급을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중 6채를 받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즉 지주들은 00이엔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00이엔씨는 최00 등에게 대여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00이엔씨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자, 지주들은 위와 같은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직접 최00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합의(이 사건 제1 합의서에 의한 합의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를 하게 된 것이다. 즉 지주들이 최00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함으로써 지주들의 00이엔씨에 대한 채무 및 00이엔씨의 최00 등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기로 한 것이다. 그 후 최00은 이 사건 제2 합의서 내용과 같이 나000솔루션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최00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00세무서장은 최00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최00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최0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는 최00에게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나) 최00이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의 웰빙이앤씨에 대한 채권을 금전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또는 지주들로 하여금 수탁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도록 하면서 최00 자신이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었을 때 자신이 수익자로서 그 처분대금을 취득하는 방법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최00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피고가 2015. 8. 31.자 준비서면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의 사안은 후자의 경우와 유사한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최00은 후자의 경우와 같이 자신이 직접 위탁자 및 수익자가 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이 사건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다음, 지주들을 위탁자로 하고 원고를 수익자로 하여 수탁자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만약 수탁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한 다음, 원고가 다시 최00에게 이를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해진 양도대금으로 지급한다면, 최00로서는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 결과를 달성하는 셈이 된다(최00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이 경우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역시 최00이라고 할 수 있고, 원고는 단지 최00을 대신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로 된 것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최00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도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최00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단일한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자(취득자)도 한 명일 뿐이므로, 최00이 취득자임과 동시에 원고가 최00과 별도의 취득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이 제2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사유로 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단일한 하나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최00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과 원고에게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이중으로 한 셈이 된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신탁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최00이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별도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원고가 ‘최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나. 원고가 ‘최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1) 원고와 최00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최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0억 원에 양수하되, 위 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 최00에게 지급하고, 위 부동산 처분 시 이익금은 원고에게 귀속하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위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101호의 공동주택가격은 2008. 1. 1. 기준 960,000,000원, 2009. 1. 1. 기준 856,000,000원이고, 702호의 공동주택가격은 2008. 1. 1. 기준 1,000,000,000원, 2009. 1. 1. 기준 896,000,000원이며(갑 제12호증), 이 사건 아파트 1채의 매매사례가액으로는 2008년에 2,380,000,000원 1건, 2009년에 2,000,000,000원 1건, 2010년에 1,741,133,000원 ~ 2,200,000,000원 5건 등이 있고(갑 제16호증),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주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에도 (원고가 아닌) 최00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01호의 가액을 1,800,000,000원, 702호의 가액을 1,9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아무리 높게 평가하더라도 현실적으로 60억 원을 초과하기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 중 ‘부동산 처분 시 이익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요컨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그대로[60억 원 미만으로 처분될 경우 미달 금액(손해액)은 양수대금에서 공제하여] 최00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양수대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양수대금 60억 원은 이 사건 약정 당시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이 곧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대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00은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그의 00이엔씨에 대한 채권을 금전으로 회수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처분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위탁자 겸 수익자로 되는 대신에 지주들을 위탁자로 하고 원고를 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단지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수익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수탁자로부터 그 처분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최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대금 명목으로 그대로 지급(전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에도 지주들은 원고가 아니라 최00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37억 원으로 결정하여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점, 원고는 지주들 중 1인 자격에서 출자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402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도(을 제1호증 제14쪽·공동주택 명세서」부분; 등기정보열람 결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등기일과 같은 2008. 4. 7.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날 지주들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단지 원고를 수익자로 지정하도록 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최00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거나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는 대신에 이 사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단지 원고를 통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금전으로 회수하려고(즉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하려고)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편의상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즉 원고는 일종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의 형식적인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의하면, 최00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상당한 의문의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최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 2) 나아가 설령 원고가 최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실제로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다음의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원고는 우선 이 사건 약정 체결 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최00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그 양도대금 6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 별도의 이자 없이 최00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위 양도대금을 최00에게 지급하였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최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상 취득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60억 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4구합21110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3.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381,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314,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최00이 2008. 3. 서울 00구 00동 612-35 0000티힐아파트 101호 및 702호(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0억 원의 대물변제로 받아 취득한 후,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2008. 4. 4. 신탁등기를 이용하여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에게 사실상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2012. 2. 21.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최00이 2008. 3. 변제 및 정산합의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60억 원에 취득하고, 2008. 4. 4.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법인장부 및 약정서 등에 의해 확인하고, 2013. 4. 17. 원고에 대하여 법인장부상의 금액인 6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381,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314,540원 합계 135,696,5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괄하여 ‘취득세 등’이라 하고,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1.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해 8. 5.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2013.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바 없고, 부동산관리처분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이 되어야 하고, 추정가액에 불과한 원고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최00과 주식회사 나000솔루션(이하 ‘나000솔루션’이라고 한다)은 2005. 12. 11. 서울 00구 00동 1-11 외 1필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빌라(이후 0000티힐 아파트로 명칭 변경,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재건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00이엔씨(이하 ‘00이엔씨’라고 한다)에 30억 원을 투자하고 그 이익금으로 40억 원을 받아 1/2씩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최00과 나000솔루션은 2005. 12. 13. 00이엔씨 및 그 대표이사인 이00과 사이에, 최00과 나000솔루션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비 36억 원(관리비 6억 원 포함)을 투자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후 00이엔씨 및 이00로부터 수익금 40억 원을 합하여 합계 76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00이엔씨 및 이00로부터 액면금 76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3) 이후 00이엔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였고, 최00과 나000솔루션은 2008. 3.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서00 외 5인(원고는 2005. 11. 25.경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었던 윤0모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6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하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을 포괄하여 ‘지주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변제 및 정산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1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 의하면, 지주들은 최00과 나000솔루션의 투자금 채권을 이 사건 아파트의 101호와 702호로 대물변제하고, 최00과 나000솔루션은 합의서 작성 즉시 60억 원의 영수증을 지주들에게 교부하고 지주들 또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및 소송 등 일체를 취소 또는 취하하며, 지주들은 그와 동시에 위 101호와 702호의 소유권을 최00 또는 그 지정인에게 명도 및 신탁하고, 최00과 나000솔루션은 위와 같은 변제 방법을 수락함으로써 모든 채권 채무관계의 청산 및 정산을 종료하기로 약정하였다. 4) 최00은 위와 같은 합의 직후인 2008. 4. 1. 나000솔루션의 대표이사인 강0수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최00에게 귀속시키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매매, 임대 등)시 최00이 강0수에게 4억 원을 우선 지급하며, 이로써 강0수의 최00에 대한 채무 일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2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한편, 최00은 2008. 4. 4. 원고와 사이에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60억 원으로 하며, 그 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처분시에 지급하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고, 처분에 따른 이익금은 원고에게 귀속하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6) 지주들은 2008. 4. 4.경 주식회사 00부동산신탁(이후 주식회사 00자산신탁으로 상호 변경, 이하 ‘수탁자’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4.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101호에 대하여는 2014. 7. 25.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하나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되었다. 7) 한편, 원고의 2010년도 법인장부에 의하면, 공동주택 명세서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가액은 6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지방세법은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면서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에 관하여 ’매매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제111조는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를 포함하여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그 이외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는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3호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지방세법」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 등 참조). 2)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피고가 최00이 2008. 4. 4. 이 사건 약정서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2013. 4. 17.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약정 체결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이 사건 부동산 중 101호에 대하여 2014. 7.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약정서상 최00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그 양도대금 6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 별도의 이자 없이 최00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위 양도대금을 최00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이외에 달리 최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