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담보로 잡았던 사람이 이미 그 재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아 담보권이 사라진 상태라면, 나중에 세무서가 세금을 내라고 고지하더라도 그 담보권자는 세금을 대신 낼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담보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더 이상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체납조세의 납부고지당시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소멸된 경우 물적 납세의무 유무
판결요지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적 납세의무자로서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국세등의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이미 양도담보권을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