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이 곧바로 세법상의 감면 적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판결요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 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님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