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부 부처의 창업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상의 감면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보아, 창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요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 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님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이하에서 행수를 적시할 때 공란은 행에 포함하나 표는 행에 포함하지 않는다),①제1심 판결문 제2쪽7행의“1,881.45㎡”를“1,881.46㎡”로 수정하고,②제1심 판결문 제2쪽8~9행의“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를“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로 수정하며,③제1심 판결문 제2쪽12~13행,제3쪽1행,제4쪽1, 5, 7, 10, 11, 13행 및 표 부분,제5쪽2, 3, 4, 5, 6, 14, 19행,제6쪽1, 9, 13행의 각“소외 회사”를 각각“소외 업체”로 수정하고,④제1심 판결문 제3쪽1행,제4쪽8, 14행,제5쪽17, 20행의 각“회사임”또는“회사의”또는“회사가”를 각각“기업임”또는“기업의”또는“기업이”로 수정하며,⑤제1심 판결문 제3쪽5행,제4쪽2~3행의 각“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각각“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수정하고,⑥제1심 판결문 제3쪽8행의“제6항 제4호”를“제100조 제6항 제4호”로 수정하며,⑦제1심 판결문 제3쪽21행의“가”를 삭제하고,⑧제1심 판결문 제6쪽14~15행의“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 단서,제100조 제6항”으로 수정하며,⑨제1심 판결문 제6쪽17행의“지방세법”부터19행의“것인바”까지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대법원2015. 5. 28.선고2014두12505판결 참조)”로 수정하며,⑩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원고는 이 법원에서도,원고의 설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구체적으로는 갑 제4호증의‘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과 갑 제11호증의‘창업 상담 표준해설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상‘창업’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이루어져야 하고,위 유권해석과 달리 원고의 설립을‘창업’으로 보지 않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말하는‘창업’에 대한 해석일 뿐(갑 제4호증 제4쪽,갑 제11호증 제4, 5쪽 등 참조),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의 적용 요건으로서의‘창업’에 대한 해석이 아니다.즉 양자의‘창업’은 개념 범위 자체가 다르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창업’에 해당한다고 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구체적으로 보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은 본문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1호에서“2016년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면서도 같은 조 제4항 단서는“다만,제100조제3항제20호의 업종 중…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은 제4호“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등 각 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들의 문언과 체제에 따르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서 말하는‘창업’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 제1호의‘창업한 중소기업’에 포섭될 수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위에서 언급한“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비롯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각 호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8조의3제4항 단서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이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설립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말하는‘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이와 달리‘창업’의 개념을 혼동하여 위 유권해석에 따른‘창업’에 해당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