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위에 떠 있는 구조물인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잔교가 토지에 정착해 잔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인 만큼,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요지
‘부잔교’는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함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