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대기 위해 만든 구조물인 '잔교'가 세금 부과 대상인지와, 국가산업단지 경계 밖의 항만시설이 세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구조물이 잔교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맞으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라면 경계 밖이라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요지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든 구조물에 해당하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잔교’라고 볼 수 있으나, 제1 항만시설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개발된 항만시설이고, 제2 항만시설은 제1 항만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항만시설로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