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이 창업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지방세 감면 혜택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요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 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님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게 한 취득세 67,776,700원, 지방교육세 5,808,670원, 농어촌특별세 2,904,33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9,690,000원의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개요 가.원고(2015. 11. 18. 법인설립)는2015. 12. 21.○시○리0000-2외3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1,881.45㎡(이하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그 무렵 피고로부터“위 재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에 따라2015. 11. 18.자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그런데 피고는2017. 11. 16.원고에게“원고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기존 안◎수의 개인사업체인‘○○○○○○○’(2010. 2. 10.개업,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창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감면되었던 취득세67,776,700원(무신고 가산세9,690,000원 등 포함),지방교육세5,808,670원,농어촌특별세2,904,3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원고는2018. 1. 26.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8.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3, 16호증,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회사임에도,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확장으로 보아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하고,제4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는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6항 제4호가 정한’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2014. 3. 27.선고2011두11549판결등 참조).또한,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12. 24.선고2007두5004판결참조).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1996. 4. 26.선고94누12708판결참조). (2)이 사건에서 보건대,을 제2내지9, 12, 13호증의 각 기재,을 제10, 11호증의 가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원고의 사업 개시는 기존 소외 회사 등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양□경은 안◎수 개인이 운영하는 소외 회사와 원고 회사의100%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전 대표이사였던 안◎은(안◎수의 여동생)의 모친이다.한편‘◎◎인터스트리’는 소외 회사와 원고 법인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호인바,각 회사의 인적구성 및 상호의 외관에서 볼 때,가족기업이라는 인적 동일성 및 동일한 거래신뢰도를 표방하고 있다고 보인다. 거래처매출금액품명원고소외 회사원고소외 회사(주) 00테크493,039,053 888,055,445 도어트림도어트림 등0000버스(주)97,219,940 154,451,740 해드라이너 등해드라이너 등(주) 00티씨에스315,384,913 573,927,116 해드라이너, 매트 등해드라이너, 매트 등주식회사 0020,855,397 40,257,946 재봉품재봉물 등00프라스틱20,288,500 106,593,150 원재료 등원재료 등00산업10,060,280 31,478,365 사급사급 등위 매출 합계액956,848,083 1,794,763,762 ②원고와 소외 회사의2016사업연도 매입매출액 및 매출품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바,원고의 매출액이 소외 회사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거래처,매출액,매출품목이 중복되고 있어 원시적인 사업창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원고의 각 생산품에서 차이가 있으므로,창업이라고 주장하나,창업 즉,원시적 사업창출로 보기 위해서는 종전 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이나 그 확장을 초월하는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일부 품목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창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소외 회사의 직원3명 중 양□경과 이△명은 원고 회사로 이직하였으며,위 안◎은 조차도2015. 10.경까지 소외 회사의 종업원이었던바,원고의 사업은 소외 회사의 영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업원을 파견하였다고 보인다.이러한 사정은 소외 회사와 원고가 인적·물적으로 결합되었음을 나타내고,원시적 사업창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또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④원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발행‘창업상담 표준해설서’에 따라서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2015. 4. 23.선고2013두10458판결 취지 참조)에 비추어 보면,위 해설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⑤소외 회사의 매출은2015년1,860,338,802원에서2016년3,975,216,534원으로2배 이상 증가했다가2017년에1,429,061,599원으로 다시 반이하로 감소했으며,원고 회사의 매출액은2016년956,848,083원에서2017년4,165,971,532원으로4배 이상 증가하였다.이것은 각 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매출의 추이라고 볼 수 없는 변화이다. 한편2016년 소외 회사와 원고 회사의 매출액을 합산하면4,932,064,617원이며2017년 매출액 합계액은5,595,033,131원인바,양 회사의 합산된 매출액의 추이는 자연스러운 증가액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 회사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소외 회사의 거래선을 공유하는 자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원시적인 사업창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7. 10. 24.선고97누2429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소외 회사와 인접한 곳에 안◎수,안◎은의 부친이자 원고 대표이사의 남편 안●경이 대표이사로 있었던◎◎산업 주식회사(2002년 설립되었고,그 사업체 부지 및 건물이2015. 9.경 매각되었다)의 존재가 확인되었다.그리고 위◎◎산업의 제조물품도 합성수지,플라스틱물질,합성수지패드 제조 등으로 생산품목이 소외 회사나 원고 회사와 동일하다.그리고◎◎산업이 폐업할 무렵 원고 회사가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창업으로 보지 않는 감면배제 사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3호(폐업 후 사업재개)내지 제4호(사업확장 내지 업종 추가)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다만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은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 취득한 물건이 사후에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초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물건을 감면받고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인바,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취득세 중 무신고가산세액9,690,000원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적법하고,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이 부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