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을 새로 설립해 세금 감면을 받으려 한 경우, 이는 실질적인 창업이 아닌 사업 확장으로 보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감면받은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경영 효율성을 이유로 들더라도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
신설 법인의 설립과정 및 임원 구성과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에 불과하며, 업무의 효율성 또는 수익성은 감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 경위 가.원고는 레미콘,아스콘 등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2013. 8. 26.설립된 회사이다. 나.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9조 제2항,제120조 제3항,제121조에 따라,①2014. 1. 22.자본금21억 원을 증자하면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면제받고,②2014. 3. 4.부터2016. 4. 22.까지 별지1목록 기재 순번1내지32와 같이 토지 및 건물,시설물,기계장비,차량 등(이하‘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고,③별지1목록 순번34내지40기재 토지에 대한 재산세,지방교육세를 감면받았다. 다.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정한‘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고,◇시◇구◇동000-7토지(별지1목록 순번3기재 토지,이하‘이 사건 임대토지’)는2016. 4. 19.임대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정한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25.원고에게 감면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원고는2018. 6. 25.◇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2018. 7. 12.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마.피고는2018. 7. 17.원고에게 별지1목록 순번1내지40기재 과세대상에 대한 취득세534,622,31원,지방교육세43,395,050원,농어촌특별세23,631,890원,재산세7,070,100원을 부과·고지하고, 2018. 8. 1. 21억 원의 증자와 관련한 등록면허세12,525,240원,지방교육세2,505,0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합하여‘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 2, 3, 4, 8(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원고 주장 1)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 문언상‘사업 확장’의 주체가 되는 기존기업은 창업중소기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에도,피고는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까지 사업 확장 주체가 되는 기존 기업으로 확장해석하고 있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기 어려워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피고는 주식회사◎◎산업(이하‘◎◎산업’)대표이사(회장)였던 윤◇규가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원고는◎◎산업의 사업을 확장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러나 원고의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윤▲이는 진◇지역에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여 진◇와 부산 일부 지역을 영업지역으로 할 경우 수익 및 고용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산업과 별개로 아버지인 윤◇규로부터 창업자금30억 원을 증여받아 원고를 새로 창업하였다.원고의 의사결정 주체는 윤▲이이다.원고는 창업 초기 일시적으로◎◎산업 임직원의 도움을 받았을 뿐,◎◎산업의 기존 거래처를 인수하거나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았다.원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산업으로부터 독립한 법인이고,원고를 설립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를 가져왔으므로,원고 창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정한‘사업 확장 등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원고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원고 사업장 토지에 연접한△△조선 주식회사(이하‘△△조선’)소유 토지(주차장으로 사용되고있었다)를 임차하는 대신 이 사건 임대토지를△△조선에 주차장 부지로 임대한 것이므로,이 사건 임대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다.판단 1)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가)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지는,납세자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과세요건인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대법원2004. 9. 23.선고2002두1588판결 등 참조). 나)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 등기부터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제119조 제2항 제1호),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며(제120조 제3항),임대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부터4년간 재산세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제121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여기에서 말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그 의미를“2015. 12. 3.1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정의하는 한편,제6항에서“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2014. 3. 27.선고2011두11549판결참조). 다)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그 입법취지,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이라는‘창업’의 사전적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역시‘창업’을‘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등을 종합하여 보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는‘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새로운 중소기업 등이 설립되었더라도,해당 중소기업 등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하던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에 불과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위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취지임이 분명하다.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예견하기 어렵다거나,그 문언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에 자의적 법 적용 가능성을 부여하여,위 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설립된 중소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에 불과한지는 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 또는 법인과 신설 중소기업의 출자자 구성,전자가 후자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정도,양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유사성과 관련성,양자 사이의 거래 현황과 규모 및 인적·물적 설비를 공유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처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를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사업’자체가 새로운 것인지 여부이고,사업 확장과 업종 추가 또는 중소기업 신설 주체가 누구인지는‘새로운 사업’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참작할 요소에 불과하다.따라서 위 규정이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이와 관련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 창업이‘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인정 사실 (1)◎◎산업은○ ○군○면○로001에 본점을 두고 레미콘,아스콘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윤◇규는◎◎산업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던 사람으로,아내 안○영과 사이에 윤▲이,윤△정을 자녀로 두고 있다. 윤◇규는2013. 7. 20.경◎◎산업 발행 총 주식125,000주 중83,375주를 윤△정에게 증여하였으나,그 후에도2018년경까지◎◎산업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산업 및 원고 회사에서‘회장’직함을 사용하였다.윤▲이는 교사 생활을 하다가2013. 8. 21.부터2014. 1. 22.까지 윤◇규로부터30억 원을 증여받아 원고를 설립하였다.윤◇규는 원고의 사내이사,원고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윤▲이와 함께2014. 1. 20.부터2016. 6. 15.까지 원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정○채는2013. 10. 1.부터2017. 9. 30.까지 윤◇규와 함께◎◎산업 대표이사로도 등기되어 있었다. (2) 2017. 12. 31.을 기준으로 윤◇규의 가족들이 주주인 회사는 아래와 같다.또한 윤△정은○ ○군○면○리0-3에서‘▶▶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이하 아래 표에 기재된 회사와▶▶주유소를‘특수관계회사’). 법인대표업종소재지주주지분율(%)원고윤▲이,박0동레미콘, 아스콘 등창원시 진◇구 명제로 26윤▲이100◎◎산업윤◇규외 2레미콘, 아스콘 등○ ○군 ○면 ○로 001윤△정68.7안▶명23.3▶▶산업8.22▶▶산업윤△정아스콘생산, 건설기계대여 등○ ○군 ○면 ○리 09윤△정77.78윤▲이20.0정호경2.2▶▶레미콘정0삼레미콘 등-시 -면 -리 0-2◎◎산업49.0윤△정33.65윤◇규11.10안○영6.25◇아스콘정○채아스콘 등○ ○군 ○면 ○리 09윤△정66.0조▶선34.0◎◎윤△정아스콘, PC앙거 등○ -군 -면 -로 0-16윤△정100◎◎산업개발윤◇규토목공사, 아스콘 등--시 -구 -읍 --로 6, 5층-윤△정28.57▶▶산업50.0◇산업개발윤▶주토목건축, 아스콘 등-남 -군 -면 -리 69◎◎산업46.7윤◇규46.0안○영7.3 (3)원고는2013. 8. 26.설립 후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를 설치하여2014년 말경 영업을 시작하였다.당시 원고는○○○○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레미콘 생산에 필요한BP-210플랜트 등 기계설비를 구입하였는데,위 회사는 원고 설립 전인2013. 7. 2. BP-210플랜트 제작 설치 계약에 관한 견적서를◎◎산업에 제출하였다. (4) 2014. 12. 31.이전에 작성된 원고 내부결재 서류 중 윤▲이가 최종 결재권자로서 서명한 서류는 없다.원고의 내부결재 서류인2014. 5. 15.환경인허가 관련 기안지(비점오염 설치신고 및 아스콘 재생라인 대기 배출 신고를 의뢰할 업체 및 계약 금액을 결정하는 내용이다)에는 기안자가 당시◎◎산업 소속 직원이던 박○동으로 기재되어 있고,윤◇규가‘회장’으로서 최종 결재를 하였다.원고의2014년7월분, 2015년7월분 급여대장에도 윤◇규가‘회장’으로서 최종 결재를 하였다. (5)원고 설립 후2017. 3.까지 취득세 신고,회계서류 작성 및 자금집행 등 원고의 모든 회계업무는 함안에 있는◎◎산업 사무실에서◎◎산업 전무이사 옥○수가 담당하였다.원고는2017. 3.경 회계담당직원으로 구○주를, 2018. 2.경 구○주가 그만두자 그 후임으로 정지현을 채용하였으나,구○주와 정○현은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회계 관련 학위를 소지한 직원은 아니었으며,◎◎산업 사무실에서 옥○수의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다.또한2018. 4.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도 옥○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하였으며,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산업 소속 직원인 정○식이 회계 관련 조사에 관하여 답변하였다. (6)원고의2015∼2017사업연도 매출원가 중 특수관계회사에서 매입한 비율은 아래와 같다. 사업연도매출원가(천원)특수관계매입(천원)비율(%)201511,808,6213,733,87331201623,148,4687,740,83433201724,148,32713,61597256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 6, 12∼17, 22∼26, 30, 33, 34,을1∼3, 5∼7,증인 옥○수의 일부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나)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윤▲이는 교사였던 사람으로 원고 설립 전 레미콘과 아스콘 생산 및 판매 등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②원고는 아버지 윤◇규로부터 증여받은30억 원으로 원고를 설립한 점(그 무렵 원고 동생 윤△정은 윤◇규로부터◎◎산업 주식을 증여받아 그 최대주주가 되었다),③원고 설립에 필요한 업무는◎◎산업 직원들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윤▲이가 그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④원고와◎◎산업의 임원 구성이 겹치고,두 회사가 하는 사업이 유사한 점,⑤원고 설립 후에도 회사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윤◇규가 한 점,⑥원고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계조직조차 갖추지 못한 채 그 업무를◎◎산업과 그 임원에게 일임하였고,그 밖에 원고의 다른 업무도◎◎산업 직원이 처리하였으며,윤▲이가 그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과연 원고가 회사 운영에 필요한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었는지도 의문인 점,⑥원고가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매입한 비용은 매출원가의30%를 넘으며2017년에는56%에 달하는 점,⑦이처럼 원고의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윤▲이가 별다른 사업 경험이 없고 원고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에도,원고는 공장을 신축한 다음 해인2015년에는 매출원가만 약118억 원에 달하였고, 2015년에는 매출원가만 약23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사업은◎◎산업이 하던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불과할 뿐이고,원고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와 관련한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이 사건 임대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다만 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재산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 사정이나 수익상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2013. 3. 28.선고2012두14620판결등 참조). 나)갑20,을8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조선은2010. 10.이전부터 이 사건 임대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원고는2016. 4. 22.이 사건 임대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2016. 4. 25.△△조선에 이를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임대토지를 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임대토지를△△조선에 임대하는 대신 위 회사로부터 원고 사업장에 연접한◇시◇구◇동002토지 일부를 임차하였으므로‘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은 수익상 문제 등에 관한 것일 뿐,이 사건 임대토지를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또 설령 원고가 해당 사업을 위해◇동002토지를 임차해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임대토지를 매수하여 이를△△조선에 임대하지 않고는◇동002토지를 임차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그와 같은 토지 임차 필요성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토지를 매수하여 임대함으로써 이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 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토지를 원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결론 원고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