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며 세금을 감면받은 원고가 1년 내에 해당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세금이 추징되자, 관할 관청이 즉시 조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청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금을 추징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요지
① 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음. ② 원고주장의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2011. 11.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의 제3면7행의“재산교육세”를“지방교육세”로,제7면8행의“1년으로”를“42일로”로, 19행의“공익성”을“특수성,공익성이나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으로,제10면16행의“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3. 23.대통령령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3. 23.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변경하고,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사항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원고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묵시적으로 하였고,원고는 이를 신뢰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2006. 4. 27.선고2003두7620판결, 2013. 5. 9.선고2012두28940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는2011. 11. 25.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피고가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단위:원) 연도세목합계 재산세지방교육세2012년4,257,370851,4705,108,8402013년4,365,090873,0105,238,1002014년 4,424,620884,9205,309,5402015년4,369,630873,9205,243,5502016년3,786,460757,2904,543,750합계21,203,1704,240,61025,443,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