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위에 떠 있는 구조물인 '부잔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잔교가 토지에 고정되어 잔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인 만큼,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요지
‘부잔교’는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함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주식회사 설악마리나는 속초시 대포동941인접수역에 육역 부지면적803.2㎡,수역면적16,600㎡규모의 메가(Mega)요트급8선석 요트계류장(이하‘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2015. 7. 10.준공확인을 받았다. 나.피고는 이 사건 구조물을 지방세법 제6조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로 보아2016. 12. 21.이 사건 구조물에 대하여 취득세21,901,780원,농어촌특별세1,863,5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원고는2016. 12. 30.주식회사 설악마리나를 흡수합병하였다. 라.원고는2017. 8. 11.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4.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4, 6내지8호증,을 제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가.원고의 주장 지방세법은 잔교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고,어촌·어항법,항만법 등 관련 법령은 잔교와 부잔교를 구분하고 있는바,이 사건 구조물은 부잔교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피고가 이 사건 구조물을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살피건대,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dock)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수ㆍ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를 그 하나로 들고 있는바,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구체적 의미나 그 적용에 관하여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잔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세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1997. 9. 26.선고97누300판결등 참조). 갑 제11호증,을 제3내지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을 공통된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부분은 당초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잔교”로만 규정되어 있다가2014. 1. 1.위와 같이 개정된 것인데,그 개정이유는 기술발전 등으로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이 증가되어 과세대상 판단에 혼란이 가중되자 명칭과 관계없이 잔교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도 잔교를‘배와 육지,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이 비추어 볼 때,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배와 육지,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3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구조물은 바다 위에 강관으로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서 배와 육지를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실,이 사건 구조물은 기둥과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부분에 롤러를 설치하여 조위변동에 관계없이 선박이 계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징이 있는 외에는 그 형태나 기능,목적에 있어서 잔교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이 사건 구조물은 토지에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dock)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수ㆍ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②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