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 농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 위치한 이상, 일반적인 농지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구◎동 000답5,64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이 사건 토지는1998년경□□광역시○○4개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고, 2002. 6.경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광역시 고시 제2002-145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이 사건 토지는2002. 8. 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광역시 도시개발본부 공고 제2002-50호)이 수립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군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지면적에서 제외되었다]. 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7. 12. 26.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1조 제1항 다목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또는‘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아닌‘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액의1천분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2016. 7. 12.원고에게2016년도 재산세3,555,080원,지방교육세711,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을 제1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그 현황이 농지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의1천분의2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에서 그 세율을 과세표준의1천분의0.7로 정하고 있는‘전·답·과수원’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위 규정 적용의 전제가 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2조에서‘전·답·과수원’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의‘전·답·과수원’의 의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정하고 있는‘전·답·과수원’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전·답·과수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위‘전·답·과수원’에 관하여“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다만,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전·답·과수원이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 제외)및 시지역(읍·면 지역 제외)의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답·과수원이 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답·과수원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도시지역 중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