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을 섞어 니코틴 용액을 만든 행위가 세금을 내야 하는 '담배 제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농도를 조절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담배 제품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아, 이는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인 담배 제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요지
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은 새로운 담배제품 제조행위에 해당된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자담배 기술개발, 관리, 도·소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는 2007. 12. 14.부터 2012. 7. 5.까지는 00시 00구 00동 113을, 2012. 7. 6.부터 현재까지는 00시 00구 00치로 302, 비동 1607호를 각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6. 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2010. 7. 12.부터 2014. 3. 5.까지 사이에 국외로부터 니코틴 용액 2,361,052.8㎖(이하 ‘이 사건 니코틴 농축액’이라고 한다)를 수입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니코틴 농축액에 첨가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니코틴 용액을 판매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가 2010. 7. 12.부터 2014. 3. 5.까지(2011. 3. 1.부터 2012. 8. 31.까지는 제외) 판매한 총 니코틴 용액의 양에서 수입 시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 사건 니코틴 농축액을 차감한 니코틴 용액(이하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4. 3. 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51조, 제52조, 제62조 제2항, 제150조, 제151조에 따라 【별지 1】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는 한편, 원고가 2011. 3. 1.부터 2012. 8. 31.까지의 과세자료를 고의로 폐기하였다고 보아 구「지방세법」제61조제2항 제5호, 제3항에 따라 【별지 1】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 이 사건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은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효용이 없어 구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은 이 사건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을 혼합하여 희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법상 담배제조행위를 한 바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니코틴 농축액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과세근거로 삼은 니코틴 용액 판매량에는 무니코틴 용액 판매내역이 섞여 있는데도 이를 전부 니코틴 용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원고는 과세자료를 일부러 폐기한 사실이 없어 구「지방세법」제61조제2항 제5호 소정의 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정한 부과대상기간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나) 원고로서는 담배사업법 위반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들의 세무조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상 전자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지방세법」제47조는 담배소비세에서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담배사업법 제2조는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제48조제1항, 제2항 제1호 마목,「지방세법 시행령」제60조제5호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전자담배를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인 담배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과 이를 기화시키기 위한 전자장치의 판매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자장치는 그 자체로는 독자적인 효용이 없이 니코틴 용액을 체내에 흡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도구이므로, 니코틴 용액이 구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니코틴 용액을 위와 같은 전자장치와 결합하여 흡입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령의 문언 및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은 구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과거에는 연초의 잎을 단순 가공, 처리하여 담배를 제조해 왔으나,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방법으로 연초의 잎을 가공, 처리하는 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니코틴 용액 역시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므로, 이는 구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② ‘빨다’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입을 대고 입속으로 당겨 들어오게 하다’라는 것으로서 ‘흡입’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니코틴을 기화 방식으로 체내에 흡수하기 위하여 제조된 니코틴 용액 역시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해당한다. ③ 니코틴을 기화 방식으로 흡입하여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 용액 역시 구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로 보아 규율하는 것이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담배사업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④ 지방세법 등이 전자담배 역시 구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일종임을 전제로 하여 전자담배를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지방세법상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6호증의 1, 2, 을가 제5호증, 제6호증, 제9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 을나 제5호증, 제6호증, 제9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의 생산은 구 지방세법상 담배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같은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하는 니코틴 농축액은 니코틴 원액 100%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니코틴과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 무색투명한 액체로 색소, 정유, 수지를 녹여 다시 물에 혼합하는 용매로 이용한다)이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데, 통상 니코틴 원액뿐만 아니라 프로필렌글리콜이 혼합된 니코틴 농축액 전부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있고, 원고도 이 사건 니코틴 농축액을 수입할 때 그와 같이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② 원고가 공급하는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은 이 사건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Glycerin, 무색, 무취의 점착성이 있는 흡습성 액체로 폭약과 화장품의 제조, 윤활제 등으로 이용한다), 식용 알코올, 증류수, 향료 등을 첨가하여 만들어지는데, 혼합하는 첨가제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풍미는 다양해질 수 있다. 실제로 원고는 타바코향, 아이스베리, 아이스 청포도, 아이스베리, 멘톨, 커피, 초콜릿 등 다양한 향미와 다이어트용, 긴장완화용 등 다양한 기능을 구비한 니코틴 용액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자사의 니코틴 용액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출원까지 하였다. ③ 구「지방세법」제52조제1항 제1호 마목과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지방세법 시행령」제61조제1호 마목은 니코틴 ‘용액’ 1㎖당 400원의 세율을 정하고 있는바, ‘용액’이란 그 사전적 정의상 이미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균일하게 혼합된 액체를 의미하므로 구 지방세법령이 100% 니코틴 ‘원액’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취지로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원고도 이의 없이 수용하고 있는 현행의 수입 니코틴 농축액에 대한 과세실무도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④ ‘제조’란 통상적으로 원료에 인공을 가하여 정교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니코틴 농축액을 단순 기계적으로 희석해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첨가제의 종류와 그 비율에 있어 원고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용하여 단순한 니코틴 농축액에 비하여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만들어 내므로 이를 구 지방세법상 담배의 제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⑤ 구 지방세법은 담배의 제조와 수입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니코틴 용액과 그와 같은 제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단순 니코틴 농축액에 대하여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금지되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가) 피고들은 원고가 2010. 7. 12.부터 2014. 3. 5.까지(2011. 3. 1.부터 2012. 8. 31.까지는 제외) 판매한 총 니코틴 용액의 용량에서 수입 시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 사건 니코틴 농축액의 용량을 차감한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니코틴 농축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담배소비세 등과 이 사건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을 달리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못 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을가 제13 내지 17호증, 을나 제13 내지 15호증, 제16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내지 3, 제18호증의 1 내지 3,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서류, 원고의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호스팅 업체, 제보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매출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피고들이 확보한 위 매출자료에는 주문 일자와 상품명, 수량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위 매출자료상 무니코틴 용액의 판매로 확인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매출자료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2011. 3. 1.부터 2012. 8. 31.까지는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하여 니코틴 용액에 대하여만 이 사건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위 매출자료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가산세 부과요건의 존부 구「지방세법」제61조제2항 제5호는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00시장이 2013. 10. 18. 원고에게 2013. 11. 4.부터 2013. 11. 15.까지 담배소비세 등 적정 신고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사전 통보를 한 사실, ② 위 통보에 따라 00시 소속 공무원들이 2013. 11. 3. 원고 회사를 방문하였으나 원고 대표이사는 언성을 높이며 조사에 불응하고 매출자료 등의 제공을 거부한 사실, ③ 이에 00시는 원고에 대한 지방세범칙사건의 조사대상기간을 201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로 정하여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원고의 컴퓨터 등을 압수하였으나 과세자료의 일부만을 확보할 수 있었고 특히 2011. 3. 1.부터 2012.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과세가 가능할 정도의 판매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사실, ④ 이에 피고들은 탈세자료 제보와 호스팅업체 ‘아사달’ 등으로부터 니코틴 용액의 판매자료를 일부 확보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위 조사대상기간 동한 니코틴 용액의 총 판매용량은 4,368,553㎖으로 확인되었으나, 압수된 원고의 컴퓨터 등으로 확인되는 판매용량은 1,350,173㎖로서 위 총 판매용량 대비 31%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결과 피고들이 위 2011. 3. 1.부터 2012.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을 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당초 세무조사에 불응하며 판매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 실시된 압수수색에 의하여 확보할 수 있었던 판매자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던 점, 부가가치세법 제71조는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위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판매자료의 상당 부분이 남아 있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단순히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대부분을 은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조사대상기간의 과세자료 중 상당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았던 이상 원고의 과세자료 은폐행위가 위 조사대상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위 조사대상기간을 가산세의 부과대상기간으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의 존부 원고가 단순히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과세자료를 은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1.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원고의 담배소비세 납부의무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은 피의사실이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추후 다른 증거가 확보될 경우 원고의 담배제조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과세자료를 은폐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4. 3. 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담배사업법」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를 말한다. 제48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마. 제5종 전자담배 2. 씹는 담배 3. 냄새 맡는 담배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탁송품)·별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반입)될 때에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0조(납세지) ③ 제49조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3원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5.4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23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2. 씹는 담배: 1그램당 26.2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6.4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2조(수시부과) ②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담배의 구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궐련: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2.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잎담배를 중가향(중가향) 처리하고 압착ㆍ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3. 엽궐련: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4. 각련: 하급 잎담배를 경가향(경가향)하거나 다소 고급인 잎담배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6.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7.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제61조(조정세율)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제140조(과세표준의 계산)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11조(담배제조업허가) ①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시설기준·기술인력·담배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7조(벌칙) ①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