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대출수수료와 컨설팅비용이 취득세 계산 시 포함되는 비용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비용들이 토지 취득 및 자금 조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요지
대출수수료는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컨설팅수수료는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의 목적에서 지급된 비용으로서 토지 취득과 관련 있는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0. 부산 연제구 거제동 1047 외 8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대단위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 매입비용 44,664,119,9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6. 22.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취득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상호저축은행에 지급한 대출수수료,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추가부담금, 금융컨설팅 및 사업컨설팅 수수료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파악하고,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누락된 과소신고가액을 3,627,946,231원으로 보아 2007. 1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4, 5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가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58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지급한 대출수수료는, 비록 그 명목이 수수료이지만 사실상 선이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는 위 대출수수료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과세를 하였는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으로서 법인장부상 당기비용이 아닌 건설자산의 원가로 계상한 비용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취득한 재고자산으로서 2006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위 대출수수료는 건설자금이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 원고가 지출한 금융컨설팅 및 사업컨설팅 등 수수료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할 아파트의 시행사업의 원만한 진행 및 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이를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피고 (가) 원고가 이 사건 대출수수료를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나, 위 대출수수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제6조에서 규정한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이자 등)임이 명백하므로, 위 대출수수료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금융컨설팅 및 사업컨설팅 등 수수료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의 목적에서 지급된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 있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수수료 역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4. 1.주식회사 브레인디앤씨(이하 ‘브레인디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아파트 건축사업예정부지의 물색, 사업구상지원 및 사업타당성검토, 건축계획의 작성, 건축허가, 공사 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업무를브레인디앤씨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사업관리용역(이하 ‘사업컨설팅’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컨설팅 계약의 주요내용>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건축사업예정 건축부지의 물색, 사업구상지원 및 사업타당성검토, 건축계획의 작성, 건축허가, 공사 관련민원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업무를 브레인디앤씨에게 대행하게 하고, 브레인디앤씨가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건축부지】 건축부지라 함은, 부산광역시의 도심에 위치하고 4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립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제3조【용역업무의 내용】 브레인디앤씨가 수행할 용역업무의 내용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4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가능부지의 물색 ② 사업타당성 및 Cash flow 검토 ③ 법률, 세무 등 제반사업 제한사항 검토 ④ 수지분석을 위한 건축기본설계의 주선 ⑤ 인허가업무에 대한 제반사항 검토 및 지원(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등) ⑥ 인허가업무에 대한 설계사무소 지원 및 사업승인 획득 ⑦ P/F 알선 및 지원 ⑧ 사업관련 초기민원의 해결 ⑨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원고의 요청 업무 ·제4조【용역기간】 용역업무의 기간은, 건축부지의 물색은 용역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건축부지의 확정 후에는 건축사업승인 및 공사착공 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고는 브레인디앤씨의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제5조【건축부지의 확정 및 집행】 ① 브레인디앤씨는 원고를 위하여 물색한 건축 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가설계도면 및 사업타당성 분석자료를 제출하여 원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원고가 당해 건축사업의 진행여부를 확정할 때까지 브레인디앤씨는 당해 건축 부지를 원고 외의 타인에게 양도 주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원고가 진행을 통지한 건축부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매입과정에서 브레인디앤씨가 제시한 매입금액보다 과도하게 상승되어 사업수지가 악화되면 건축사업의 진행을 포기할 수 있다.·제6조【원고의 의무】 ① 브레인디앤씨는 용역비 지급규정에 의한 용역비 지급일 전에 용역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사전경비는 브레인디앤씨의 비용으로 집행한다. ② 원고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브레인디앤씨와 협의하여 그 법률의 해석 및 처리방안을 같이 해결하기로 한다. ③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실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직접 집행한다.·제7조【브레인디앤씨의 지급】 브레인디앤씨는 원고의 원활한 건축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① 건축부지의 물색, 사업타당성의 분석, 건축허가, 사업관련 초기민원 해결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부산지역에서의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요청할 경우 브레인디앤씨의 직원을 파견하여 원고의 업무를 대행시켜야 한다. ③ 브레인디앤씨는 원고의 건축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인허가 관련 정보의 사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브레인디앤씨는 원고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8조【용역비의 지급】 원고는 브레인디앤씨의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비를 지불한다. ① 용역비는 일금일십사억구천육백만원정(W1,496,000,000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② 원고는 본 용역계약 후 토지소유권이전 완료시까지 총 용역비의 80%인 일금일십이억원정(W1,200,000,000원, 부가세 포함)을 용역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③ 용역 2차 성과금인 잔금 일금이억구천육백만원정(W296,000,000원, 부가세 포함)은 착공 전 건물 및 토지의 명도가 100% 완료된 후 지급한다. ④ 브레인디앤씨는 지급받은 용역비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을 제출한다.·제13조【계약의 종료】 본 계약의 종료는 제4조에 따른 업무수행기간의 종료일로 하되, 원고와 브레인디앤씨가 상호 협의하 여 결정하거나 관례에 따른다. (2) 브레인디앤씨는 위 사업컨설팅 계약에 따라 아파트 건축사업의 예정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물색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브레인디앤씨에게 용역비로 2006. 1. 13.과 2006. 8. 30. 합계 5억 2,000만 원, 2006. 10. 27. 3억 2,000만 원, 2006. 12. 28. 3억 원 합계 8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아파트 건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담보를 설정할 경우 대출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주식회사 하나글로벌감정평가법인(이하 ‘하나감정평가법인’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 및 이에 관련한 업무를 하나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감정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감정컨설팅에 대한 착수비로 2006. 8. 24. 1,650,000원, 그 수수료로 2006. 10. 23. 9,924,2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아파트 건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580억 원을 예상하고, 경기상호저축은행, 한국상호저축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 인성상호저축은행, 새누리상호저축은행, 민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350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나머지 230억 원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2006. 10. 2. 주식회사 로얄씨앤에프(이하 ‘로얄씨앤에프’라 한다) 및 주식회사 닥터씨씨(이하 ‘닥터씨씨’라 한다)와 사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230억 원을 로얄씨앤에프 및 닥터씨씨가 유치하되 이를 완수하였을 경우 유치가 확정된 대출금의 1%인 2억 3,000만 원을 컨설팅 보수로 하여 로얄씨앤에프에게 1억 3,000만 원, 닥터씨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컨설팅계약의 내용> 로얄씨앤에프와 닥터씨씨의 각 대표이사가 부산 연제구 거제동 1037-1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토지대 잔금 선대출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이를 완수하였을 경우 원고의 대표이사는 로얄씨앤에프와 닥터씨씨에게 최종 유치 확정된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융컨설팅 보수를 총 대출금 집행이 완료된 후 대주단의 지급승인을 받아 지급하기로 한다. 1. 유치금 규모 : 총 대출금 중 선확정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 2. 유치금 규모 및 유치은행 1) 총 대출금 : 오백팔십억원(₩58,000,000,000 : 수수료 및 선취이자 포함) 2) 기확정 대주단 및 확정금액 주간사 : (주) 경기상호저축은행(금일백이십억원 : ₩12,000,000,000) (주) 한국상호저축은행(금일백억원 : ₩10,000,000,000) (주) 진흥상호저축은행(금팔십억원 : ₩8,000,000,000) 참여사 : (주) 새누리상호저축은행(금삼십오억원 : ₩3,500,000,000) (주) 인성상호저축은행(금일십오억원 : ₩1,500,000,000) 합계 : 금삼백오십억원(₩35,000,000,000) 3) 대출금 잔액 및 원고의 요청에 의한 유치금액 및 유치은행 유치요청금액 : (금이백삼십억원 : ₩23,000,000,000) 유치은행 : 신한캐피탈(주)(금일백억원 : ₩10,000,000,000) 유치은행 : 하나캐피탈(주)(금일백억원 : ₩10,000,000,000) 유치은행 : (주) 민국상호저축은행(금삼십억원 : ₩3,000,000,000) 3. 유치조건 및 유치금의 수수료, 이율 : 원고의 대표이사와 주간사 합의조건 및 타 대주단과 동일 4. 금융컨설팅보수 : 금이백삼십억원(₩23,000,000,000) × 1% 금이억삼천만원(₩230,000,000)(부가세 별도) (주)로얄씨엔에프(₩130,000,000)(부가세 별도) (주)닥터씨씨(₩100,000,000)(부가세 별도) 5. 보수지급시기 : 대출금지급 완료 및 정산 후 대주단 지급승인 후(증빙서류 징구) (5)로얄씨앤에프및닥터씨씨의 노력으로 원고는 민국상호저축은행, 신한캐피탈,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추가로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련하여 230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는데 성공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컨설팅 비용으로 2006. 10. 24.로얄씨앤에프에게 1억 3,000만 원, 닥터씨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6) 원고는 경기상호저축은행 등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취득 명목으로 580억 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대출수수료로 위 금융기관에 2,902,4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들에게 위 대출금 중 44,664,119,900원을 지급하였고, 등록세 등 부대비용으로 2,563,057,619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합계 47,227,177,519원(= 44,664,119,900원 + 2,563,057,619원)이다. (7)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중 일부인 문명택, 배정순 등은 원고와 당초 약정한 매도대금 외에 추가로 매도대금 지급을 원고에게 요구하여, 원고는 아파트 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 소유자들이 요구한대로 추가 매도대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부산 연제구 거제동 1047-3 외 3필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출하게 되어, 원고는 당초 약정한 이 사건 토지 매입금액보다 281,524,031원(이하 ‘추가부담금’이라 한다)을 추가하여 지급하게 되었다. (8) 피고는 원고 지급의 대출수수료 및 추가부담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는데,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위 대출수수료 2,902,400,000원 중 총 대출금 580억 원에서 이 사건 토지 매입에 소요된 비용 44,664,119,9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약 77%(= 44,664,119,900원 ÷ 580억 원 × 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2,234,848,000원만을 이 사건 토지 취득에 소요된 금융비용으로 파악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과세전 적부심사 전 추가부담금으로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던 이 사건 토지의 등기에 관련한 비용인 인지대, 증지대, 등기열람수수료, 대장열람료 합계 11,976,000원을 제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3호증, 갑 4, 5, 7호증의 각 1, 2,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3,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과 같이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등 참조), 자문의 내용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자금의 조달을 위한 금융자문이라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179 판결), 토지매입 대금의 조달을 위한 금융자문이라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는 있어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물건의 취득과정에 지출된 비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① 시적(時的) 요건으로서 ‘과세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어야 하고, ② 물적(物的) 요건으로서 ‘과세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이어야 하고,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출된 것은 이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대출수수료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 법령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3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구체적인 예로 들고 있을 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된 금액만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을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에 있어서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이 원칙이지만,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경우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취득 소요 비용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대출수수료는 재고자산으로서 자본화대상자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대출수수료를 취득 소요 비용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③ 법인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이자 즉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179 판결 참조), ④ 피고는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580억 원 중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쓰인 비용이 위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려내어 이 사건 대출수수료 2,902,400,000원에서 그 비율인 77% 상당금원인 2,234,848,000원의 수수료 부분만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수수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수수료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컨설팅수수료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 법령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2006. 10. 20.임에 반해, 브레인디앤씨와 사업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2005. 4. 1.이며, 사업컨설팅 비용은 2006. 1.부터 2006. 12. 28.까지 지급되었고, 사업컨설팅계약의 핵심내용은 사업부지 물색으로 보이는 점, ② 2006. 10. 2. 원고와로얄씨앤에프및닥터씨씨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금융컨설팅 계약서에 ‘토지대 잔금 선대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컨설팅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2006. 8. 24. 하나감정평가법인에 감정컨설팅 착수비를 지급하고 2006. 10. 23. 감정수수료를 지급한 점, ④ 원고는 아파트 건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580억 원을 예상하고, 경기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350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나머지 230억 원을 구하지 못하여 곤란을 겪고 있었고, 위 230억 원을 구하지 못할 경우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상황에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금융컨설팅 계약은로얄씨앤에프및닥터씨씨가 원고에게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원고와 금융기관 사이에 원고가 필요로 하는 이 사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금 230억 원에 관한 대출약정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이것이 성공할 경우 원고가 받는 대출금 230억 원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위 금융컨설팅 수수료는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⑥ 원고는로얄씨앤에프및닥터씨씨의 노력으로 민국상호저축은행, 신한캐피탈,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추가로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련하여 230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는데 성공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컨설팅 비용으로 2006. 10. 24.로얄씨앤에프에게 1억 3,000만 원,닥터씨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점, ⑦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비용의 대부분은 토지취득비용이 차지하고 있고, 이 사건 감정컨설팅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를 파악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대출받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대출에 있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절차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컨설팅수수료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의 목적에서 지급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 있는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컨설팅수수료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