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1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납세 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은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요지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토지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면허세, 신축건물에 대한 기타 취득세, 종합토지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7회에 걸쳐서 체납했으므로 징역형에 처하되 형집행유예에 처한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방세납세의무자로서 1회계년도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7. 4. 30.까지 용인시청에 같은 시 모현면매산리152-2 토지에 대한 부동산취득세 금 1,176,120원을, 같은 해 6. 30.까지 같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재산세 합계금 73,380원을, 같은 해 7. 25.까지 면허세 금 8,000원을, 같은 해 7. 31.까지 같은 토지상의 신축건물에 대한 기타취득세 금 3,408,000원을, 같은 해 8. 30.까지 같은 토지에 대한 부동산취득세 금 359,980원을, 같은 해 10. 31.까지 같은 토지 등에 대한 종합토지세 금 7,51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납부하지 아니하여 1회계년도에 7회에 걸쳐서 합계금 5,032,990원 상당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이덕재의 진술서 1. 개인별체납내역서, 확인서, 우편수발부 및 우편물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조세범처벌법 제1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