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안에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토지를 제때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할 관청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요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97. 7. 24.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전등기를 하기 전부터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으나, 피고가 토지형질변경신청을 불허하고 또 착공신고서의 보완을 요청하는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던 중에 매도인인 주택조합이 약정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아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복지회관 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②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사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다. 인정사실 아래 인정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6, 8, 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최양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구로연합주택조합은 그 조합원 중 40% 정도가 원고 소속 노동조합원이어서 원고의 간부가 주택조합의 조합장을 겸직하는 등 원고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또 토지의 지목이 임야여서 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등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2)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후 주택조합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금 지원을 위하여 약정된 중도금 지급기일 전인 1996. 11. 11. 중도금 4억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잔금 지급기일 6개월 전인 1997. 1. 25.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는 1997. 5. 2.주식회사 한가람종합건축사사무소와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계약 및 공사감리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6,525만원을, 같은 해 7. 21. 설계 1차 중도금으로 금 2,85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4) 그후 원고는 1997. 7. 24.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9. 2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같은 해 10. 2. 서울특별시로부터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가 금지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후, 같은 해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8. 1. 8.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4. 29. 취소재결을 받았고, 결국 피고는 같은 해 6. 24.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였다. (5)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4개월여가 지난 1998. 11. 12. 원고는 비로소 착공신고를 하고, 같은 달 14. 피고에게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체조림비 1,058,100원 및 면허세 27,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6) 그런데 피고는 1998. 12. 14. 원고가 제출한 착공계를 검토한 결과 공사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9. 3. 13. 피고에게 시공안전계획서를 제출하는 한편 같은 달 31.까지 군부대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7) 한편 원고는 1999. 4. 17. 주택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달 30.까지 말소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주택조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0. 11. 주택조합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어 2000. 3. 4.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주택조합을 상대로매매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은 2000. 7. 3. 주택조합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매매대금 8억원과 손해배상금 2억원을 합한 1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원고가 1996. 10.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약정 지급기일 이전인 1997. 1. 25.까지 주택조합에게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따라서 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규정한 영 제73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1997. 1. 2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는 1997. 1. 25. 주택조합에게 지급한 3억원은 잔금 지급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제로는 자금 지원을 한 것이고 또 원고가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기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97. 7. 24.에야 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위 등기경료일자 또는 약정 잔금 지급기일인 1997. 6. 30.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주택조합에게 보낸 계약이행최고서(갑 제3호증의 1)나 위 다의 (7)항 기재의 소장(갑 제5호증의 1)에서 원고 스스로 1997. 1. 25. 잔금 3억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이전일인 1997. 7. 24.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취득세 등 추징 가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등 참조), 또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일단 공부에 등기·등록이 등재된 이상 뒤에 계약해제로 인하여 그 등기·등록이 말소되거나 권리를 종전의 주체에게 환원시키는 등기·등록이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앞선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등 참조).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그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법 제290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존부 법 제290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지방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10582 판결,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등 참조), 또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1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 복지회관을 신축하려면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잔금지급일인 1997. 1. 25.부터 10개월 이상이 지난 같은 해 12. 4.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고, 그로부터 다시 11개월이 지난 1998. 11. 25.에야 착공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1999. 4.에 와서야 비로소 주택조합에게 최고하고 주택조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최종적으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전부 반환받게 된 것이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고가 토지형질변경신청을 불허하고 착공계의 보완을 요청하는 바람에 절차가 지연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자신의 과실 없이 1년의 기간을 넘겼다고 할 수는 없고 그밖에 달리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따라서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