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외곽의 자연 상태 그대로인 땅을 개발된 골프장 부지와 동일하게 보아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법원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도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지방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판결요지
골프장 부지 외곽에 위치하고 골프장 조성 전의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순수자연림에 대하여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이용현황과 개발정도가 현저히 달라 비교표준지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가격조정률의 적용을 잘못하여 지방세를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199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915,598,180원, 도시계획세 31,244,440원, 교육세 183,119,630원, 농어촌특별세 136,339,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10, 12, 20호증, 갑 제32호증의 2, 69, 73, 92, 95, 을 제1호증의 10(갑 제32호증의 73은 을 제1호증의 10과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경주시신평동 276-1토지 등 489필지(자연상태 농지 등 골프장 부지 이외의 토지 21필지 포함)의 토지 합계 1,912,226㎡ 지상에 경주조선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36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여 1985. 11. 5. 준공검사를 받은 후 골프장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1989. 7. 1.자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자 같은 법에 따라 1990. 6. 8. 피고에게 위 골프장의 등록 면적을 통지하면서 코스(티그라운드, 그린, 훼어웨이, 벙커, 러프 등을 포함한 것), 연습장, 휴게소 등의 시설물 토지 면적 793,686㎡, 일반 임야 면적 1,367,335㎡, 토지 합계 면적 2,161,021㎡로 각 등록하였다. 나. 경주조선컨트리클럽의 골프장 부지 459필지 중 원고 소유의 토지는 경주시신평동 276-1토지를 포함하여 426필지인데 그 중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대부분 위 골프장 부지 외곽에 위치하거나 골프장 코스의 주변에 위치한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체육용지, 임야 또는 전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골프장 조성 전의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순수자연림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골프장 부지 42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1990년에는 공시지가가 8,000원/㎡인 경주시신평동 산 4-1토지와 공시지가가 24,000원/㎡인 경주시손곡동 110토지를 각 표준지로 삼았고, 1991년에는 공시지가가 9,000원/㎡인 경주시신평동 산 4-1토지와 공시지가가 30,000원/㎡인 경주시손곡동 110토지를 각 표준지로 삼았으며, 1995년에는 이 사건 토지 127필지 880,203㎡에 대하여는 공시지가가 6,000원/㎡인 경주시손곡동 산 55-1토지를, 나머지 299필지 974,571㎡에 대하여는 공시지가가 32,000원/㎡인 경주시손곡동 509-2토지를 각 표준지로 삼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순수자연림 상태의 존치임야부분이 골프장 부지의 적정면적을 초과하고 있고 토지형상도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골프장 부지와는 가치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추가로 표준지를 선정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위 골프장 부지의 표준지선정과 관련된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여, 1996. 8.경 위 골프장 부지의 실제 면적(1,912,062㎡)이 사업시행시 계획한 면적(1,912,226㎡)을 초과하고 있지 않아 순수자연림 상태의 기존 임야 부분이 일반적인 골프장 부지의 적정 면적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손곡동 산 55-1토지를 표준지에서 삭제하고 위손곡동 509-2토지만을 표준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 127필지 880,203㎡에 대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하기로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1996. 8. 9. 경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1990년도부터 1995년도까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는 과정에서 토지특성조사 착오, 비교표준지 선정 착오 및 기타 오기 등으로 인하여 위 골프장 부지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고 하면서, 1996. 8. 14.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별지 토지목록 원결정 개별토지가격란 기재 금원에서 조정된 개별토지가격란 기재 금원으로 경정․공고하였다. 바. 피고는 그 후 1997년에도 위손곡동 509-2토지만을 표준지로 삼아 원고 소유의 골프장 부지 426필지 중 1필지의 토지 전부가 골프장 부지에 편입된 413필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일괄적으로 표준지인 위손곡동 509-2토지의 공시지가인 34,000원/㎡를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였고, 일부만이 골프장 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경주시북군동 산 1, 110, 110-1, 경주시 손곡동 109-1, 159-2, 190, 447, 510, 산 48-1, 산 60-7, 산 62-8, 산 79-1,경주시신평동 산 24-4토지 등 13필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골프장에 편입된 부분과 골프장에 편입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 골프장에 편입된 부분의 가격은 표준지인 위손곡동 509-2토지의 공시지가와 같다고 보고, 골프장에 편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각 개별 토지의 특성에 따른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 후 면적비율을 참작한 평균가격으로 결정하였고, 위와 같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1997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산정하여 1997. 10. 16. 원고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915,598,180원, 도시계획세 31,244,440원, 교육세 183,119,630원, 농어촌특별세 136,339,72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 소유의 위 골프장 부지는 매우 넓어 각 토지의 이용현황, 주변환경 등이 서로 다르므로, 여러 개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 스스로도 1995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손곡동 509-2토지와 아울러 이 사건 토지와 이용 현황이 비슷한 위손곡동 55-1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위손곡동 55-1토지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삼아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골프장 부지가 일단의 토지라는 점에만 집착하여 위손곡동 509-2토지만을 표준지로 삼고 종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하였던 위손곡동 산 55-1토지를 표준지에서 삭제한 것은 위법하며, 경사가 매우 급한 임야 또는 계곡으로서 원형보존지인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골프장 페어웨이에 위치한 개발지인 위손곡동 509-2토지를 표준지로 삼은 것은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정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위반되고, 가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골프장 부지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그 전체에 대하여 1개의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고, 또 위손곡동 509-2토지가 위 골프장 부지 전체에 대한 적절한 표준지라고 하더라도, 순수자연림 상태의 이 사건 토지는 골프장 페어웨이로 사용되는 표준지인 위손곡동 509-2토지와는 그 특성이 완전히 판이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와 각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상호비교하여 가격조정률을 결정한 후 이를 비교표준지의 가격에 곱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개별적 특성비교조사를 하지 않거나 잘못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률적으로 표준지인 위손곡동 509-2토지의 공시지가와 동일한 34,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게 결정된 이상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2) 피고는 1997. 10. 16.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목적물의 표시로신평동 276번지등 35필지의 지번과 면적, 과세구분만을 기재하였을 뿐 나머지 과세대상 목적물은 전혀 기재하지 않고 위 35필지 외 619건이라고만 기재하였는데,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대상 목적물을 확인할 수가 없고, 과세표준액과 세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세액산출의 근거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표준지조사․평가기준(1996. 12. 24. 제정 건설교통부훈령 제163호)에 의하면 골프장 등과 같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들에 대하여 당해 골프장 내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을 일단지로 보아 전체를 대표하는 1필지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위 골프장 부지 내에 위치한 위손곡동 509-2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후 일단지의 전체가격을 총면적으로 나누는 복성식평가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위 골프장 부지 전체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하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2)지방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골프장 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은 과세대상 물건이 3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이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생략하였다고 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기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관련 법령 가. 표준지 선정과 관련된 법령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지가의 공시】① 건설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표준지의 선정】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 중에서 당해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표준지선정․관리지침(1996. 12. 28. 제정 건설교통부훈령 제164호) 제10조【표준지 선정 및 관리의 기본원칙】① 생략 ② 특수토지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비교적 대규모의 필지를 일단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토지형상, 위치 등이 표준적인 토지를 선정한다. 표준지조사․평가기준(1996. 12. 24. 제정 건설교통부훈령 제163호) 제20조【일단지의 평가】①-⑤항 생략 ⑥ 일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용도지역 등을 달리하는 등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선정된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제21조【평가방식의 적용】①-③항 생략 ④ 표준지의 평가가격을 복성식평가법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o [조성 전 토지의 소지가격 + (표준적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 + 개발부담금 등 제세공과금 + 적정이윤)] ÷ 당해 토지의 면적 ≒ 평가가격 제41조【골프장용지등】① 골프장용지는 복성식평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표준적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체화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 창고, 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을 뺀 것으로 하고, 골프장의 면적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면적으로 한다. ② 골프장 용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발지 : 골프코스(티그라운드, 훼어웨이, 라프, 헤저드, 그린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골프코스 밖에 설치된 연못을 말한다), 조경지(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및 관리시설의 부지 2. 원형보존지 : 제1호 이외의 토지로서 당해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시부터 현재까지 원형상태 그대로 보전이 되고 있는 임야 등 토지 ③ 골프장 용지는 제2항에서 규정한 개발지 및 원형보전지 등 당해 골프장의 등록된 면적 전체를 일단지로 보고 평가하되,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평가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하나의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으로 구분 등이 되어 있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선정된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성식 평가법으로 평가한 가격이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규모 골프장용지의 가격수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적정여부를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가격을 조정하여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된 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개별토지의 평가기준】①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지가의 적용】①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3. 7. 19. 국무총리훈령 제281호로 개정된 것) 제7조【토지가격의 조사․산정】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가의 조사 및 산정대상인 개별토지와 유사한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시지가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와 당해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비교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지가를 산정한다. 제8조【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①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토지가격산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비교표준지의 적정 여부 2.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률의 적용 및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3. 조사담당 공무원이 의견을 기재하고, 그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경우 그 타당성 여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가격을 심의할 경우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1.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차이 2.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의 차이와 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률의 균형 3. 기타 그 지역의 특수한 지가형성요인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과세통지와 관련된 법령 지방세법 제1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25조【납세의 고지】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납세의 고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및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하 합동조사지침이라 한다) 제7조, 제8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특정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은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비교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가격조정률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가격에 곱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는 등 각 토지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하나의 골프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표준지선정․관리지침 제10조, 표준지조사․평가기준 제20조, 제21조,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골프장 부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골프장 부지 내에 있던 2개의 표준지 중 위손곡동 55-1토지를 삭제하고 위같은 동 509-2토지만을 남겨둔 후, 위손곡동 509-2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위 골프장 부지 전체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 골프장 부지 전체를 일단지의 토지로 보아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에 있어서는 복성식평가법에 따라 개발지와 원형보존지의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평가가격이 결정된 경우라야 그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 평가방법으로 돌아가 비교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상호비교하여 가격조정률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위 골프장 부지 전체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한 위손곡동 509-2토지의 1997년도 공시지가가 위 골프장 부지 전체에 대하여 복성식평가법에 따라 개발지와 원형보존지의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손곡동 509-2토지의 공시지가를 위 골프장 부지 전체에 대한 단일가격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칙으로 돌아가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골프장 부지의 개별적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가격조정률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가격에 곱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위 골프장 부지의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1990년 및 1991년에는 위 골프장 내에 공시지가를 달리하여 개발지를 대표하는 표준지와 원형보존지를 대표하는 표준지가 별도로 존재하였는데 그 두 표준지 사이의 공시지가가 약 3배가량 차이가 있었던 점, 1995년에도 개발지를 대표하는 위손곡동 509-2토지와 원형보존지를 대표하는손곡동 55-1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었는데 그 중 위손곡동 509-2토지의 공시지가는 32,000원/㎡임에 반하여 위손곡동 산 55-1토지의 공시지가는 6,000원/㎡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손곡동 509-2토지에 대한 1995년의 공시지가인 32,000원/㎡은 개발지의 특성만을 반영한 공시지가로 보이고, 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면 위손곡동 509-2토지에 대한 1997년의 공시지가인 34,000원/㎡ 또한 개발지의 특성만을 반영한 공시지가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주로 위 골프장 부지 외곽에 위치하고 있거나 골프장 코스의 주변에 위치한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체육용지, 임야 또는 전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골프장 조성 전의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순수자연림인데 반하여, 표준지로 선정된 위손곡동 509-2토지는 위 골프장 부지 중 천마코스 6번홀의 페어웨이 한 가운데 위치한 개발지여서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인 위손곡동 509-2토지는 그 이용현황과 주변환경, 개발의 정도 등이 현저히 달라 개발지인 위손곡동 509-2토지를 원형보존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위 골프장 부지 내에 존재하는 표준지가 위손곡동 509-2토지뿐이어서 부득이 위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각 그 개별토지의 특성을 적절히 비교하여 가격조정률의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형보존지인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개발지인 위손곡동 509-2토지의 공시지가와 동일한 가격인 34,000원/㎡로 결정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선정을 잘못하였거나 가격조정률의 적용을 잘못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결정된 가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납세고지 방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세액의 산출근거, 납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723 판결). 그런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 납세자 및 주소, 세목, 과세표준액, 세금 납부기한, 납기내 및 납기후의 세액은 각 기재하였으나, 과세대상의 건수 및 면적란에는 595건 2,176,439㎡라고, 과세내역란에는 신평동 276을 포함한 35필지의 소재지와 면적 과세구분을 기재한 후 외 619건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과세 대상이 되는 595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토지의 지번과 면적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세액의 산출근거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과세대상재산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통지사항을 밝혀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세액의 산출근거일 뿐이고 과세대상의 특정까지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세액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처분일 뿐만 아니라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고지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