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아 처벌받는 기준인 '3회 이상 체납'을 계산할 때, 여러 세금이 적힌 납세고지서라도 한 장의 고지서당 1회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고지서 한 장에 여러 세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각각의 체납 횟수로 나누어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체납회수의 계산 기준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체납회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서 계산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 등에 여러 개의 조세가 함께 기재되었다고 하여 각 세목별로 체납회수를 따로 계산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