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특정 사업장이 지방세법상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업장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독립된 장소라고 보아, 지방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지점에 해당함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국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3.12.27.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 한다)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1993.12.31.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1993.12.31.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5조의2각 규정에 의하면,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제외되는바, 여기서‘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1993.6.11.선고92누10029판결, 1998.4.24.선고98두2737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가1992.8.21.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1993.1.29.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원고가1993.9.22.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고, 1993.10.13.파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위 부동산 소재지,사업종류를 제조업,사업종목을 광물분쇄업,개업연월일을1993.9.17.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다음,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원고 회사는 경리부 아래에 영업부서로서 영업1과와 영업2과 및 관리과를 두고 있는데, 그 중 영업2과는 상무 송대식을 책임자로 하여 과장 심재필 외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이 사건 지점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공장 내에는 여러 개의 책상과 여러 개의 전화 등 사무집기를 갖춘 사무실이 있고,생산직 사원3명은 활석가루 등을 생산하며 위 심재필과 경리담당 여직원1명은 위 활석가루 등 생산품의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사실,특히 위 심재필의 책상도 위 사무실 내 경리담당 여직원 맞은 편에 있을 뿐 아니라,위 심재필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집에서 출·퇴근하다가1995.5.1.이 사건 지점 소재지인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1996.10.9.부터는 이 사건 지점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기까지 한 사실, 원고는1996.10.10.고양시 덕양구청에 소득할주민세(이 사건 공장 근로자4명에게 지급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하였고, 1997.1.24.파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지점 소재지를 영업장소로 하여1996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매출액: 43건56,461,000원,매입액: 21건48,404,600원)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공장은 단순한 제조·가공장소가 아니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석명권불행사,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거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신성택(주심)박준서 이임수 [원심판결] 서울고법1999.2.5.선고98누9860판결 [사건명]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1999.5.11.선고99두3188판결) [출전] 판례공보 제84호, 1999년6월15일자1192페이지 [참조조문] [1]구 지방세법(1993.12.27.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7.23.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5조의2 [2]구 지방세법(1993.12.27.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7.23.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5조의2 [참조판례] [1]대법원1992.1.21.선고91누5815판결(공1992,941) 대법원1993.6.11.선고92누10029판결(공1993하,2051) 대법원1998.4.24.선고98두2737판결(공1998상,1544) [당사자] 원고,상고인 서부흥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훈 외5인 피고,피상고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