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면허세는 실제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명의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차를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판결요지
자동차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면허세 또한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나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