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결정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릴 때는 단순히 우편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납세자가 해당 내용을 실제로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 통지" 의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의 「통지를 받음으로써」나제9항의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의 통지의 뜻은 모두 당해 결정기관이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를 한 자에게 알리는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통지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비로소 통지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