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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하여 90일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도달하여 각하 결정된 사항을 전심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일반행정
2014. 5. 27. 선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하여 90일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도달하여 각하 결정된 사항을 전심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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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하여 90일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도달하여 각하 결정된 사항을 전심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