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자본금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회생절차를 종결했더라도, 처분 당시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해당 처분은 적법합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과거의 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구청장이 기계설비 공사업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5개월의 처분을 한 후, 甲 회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간이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甲 회사는 영업정지처분 이후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아 비로소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나)목의 건설업 등록말소 내지 영업정지 예외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적법하고, 처분 이후 甲 회사가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은 사실로 처분 당시 적법하였던 위 처분이 다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