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법령상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잘못 판단하여 감경하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경우 해당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