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자가 자신의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 위반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라면 처벌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광숙박업자라 하더라도 성매매 장소 제공과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관광숙박업자가 등록한 영업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에도관광진흥법 제35조 제7항에 따라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