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점이 특정 신분에게만 할인 혜택을 주는 광고를 한 것이 법에서 금지하는 과대광고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할인 기준이 명확하고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다면, 특정 대상을 위한 할인 광고는 과대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특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하여서만 특별할인 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소정의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안경업소가 제품의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없이 모든 제품 또는 특정 제품을 할인판매 한다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에 관하여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과대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특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하여서만 특별할인 한다는 내용의 광고는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저감하겠다는 것으로서 실제로 할인의 기준이 되는 일반소비자 판매가격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거나 할인대상자에게 일반소비자에 비하여 매우 미미한 할인율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