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처분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입찰 시 감점과 같은 간접적인 경제적 불이익만으로는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멈췄던 영업정지 기간은 본안 판결 선고와 동시에 다시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한정 소극)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시한
영업정지처분으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