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산경북약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피고, 상고인】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2. 5. 선고 96구12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사법 제38조, 제69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약사법시행규칙(1997. 5. 21.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 의약품가격표시및관리기준(1995. 2. 3.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4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6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2호, 제15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의 내용, 고시의 체계, 개정경위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국 등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고시 제6조 제3항 소정의 통보된 공장도가격(이하 통보된 공장도가격이라 한다)보다 낮게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에 규정한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을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가격은 금 1,950원으로서 통보된 공장도가격인 금 3,190원의 61.1%(1,950÷3,190×100)에 불과하여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의약품을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는 낮지만 구입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 이 사건 의약품은 약국 등 판매업자의 판매가격 하한의 기준이 위 고시로써 구입가격에서 공장도가격으로 개정되기 전인 1994. 1. 18.에 신제품으로 출하되었는데 당시 신고된 표준소매가격은 금 4,500원, 출하가격은 금 3,190원인 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후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준소매가격이 약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판매 가격수준보다 20% 이상 높게 표시되어 있어 1994. 12. 22.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국제약협회장에게 이를 인하조정하도록 한 끝에 표준소매가격은 제조업자에 의하여 1996. 2. 29. 금 4,300원으로 인하되기는 하였으나 통보된 공장도가격에 대하여는 제조업자가 이를 인하하여 책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의하여 사후 조정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 공장도가격의 책정·관리는 의약품 제조업자, 한국제약협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것이고 약국 등 판매업자는 이에 관여할 수 없는 점(고시 제4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그럼에도 제조업자의 실제 출하가격이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재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반면 약국 등 판매업자가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점(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 고시 제14조 제2항 제1호, 제2호), 통보된 공장도가격이 제조원가에 적정 이윤을 가산한 상당한 가격으로 유지되게끔 적정하게 책정·관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기준으로 한 의약품 판매가격 하한의 제한으로 인하여 일반약국 등 판매업자와 일반소비자가 자유로운 가격경쟁 제한이나 의료비용 부담증가 등으로 받는 불이익을 더욱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을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표현과 그 설시에 불충분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영향이 없으니 결국 상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