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때, 그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집행정지의 효력은 결정문에 명시된 기간까지만 유효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시한
판결요지
집행정지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다.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때, 그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집행정지의 효력은 결정문에 명시된 기간까지만 유효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시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다.
【신청인】 재생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홍기) 【상대방】 남양주시장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안사건(서울고등법원 95구13779호)에 대한 원심법원인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95. 5. 30. 같은 법원 95부516호로 "피신청인이 1995. 5.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은서울고등법원 95구13779호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릇집행정지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 참조),서울고등법원 95부516호에 의한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주문에서 정하는 시기인 "본안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존속한다 할 것인데, 신청인이 위 본안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으로 위 본안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계속중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미 동일한 사정에 기한 동일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이 내려져 있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하고 있는 것이 되어 그 신청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에 국세납부의무 승계 범위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후 추심금 청구 가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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