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신청 사건에서는 처분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멈춰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만을 판단합니다. 이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피해뿐만 아니라,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도저히 참고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물질적 피해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효력·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의 판단대상과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