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행정처분 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처분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일 뿐이며,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제한하거나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는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법규성 유무
판결요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3.7.3. 보건사회부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형식이 부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