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손님이 몰래 도박을 한 경우, 업주가 이를 전혀 알지 못했거나 방치한 것이 아니라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주가 도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숙박업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손님이 도박을 한 경우공중위생법 제12조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다)목은 “숙박업자는 손님에게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숙박업자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님이 도박을 한 경우에는 숙박업자가 위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