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며, 판결이 나면 집행정지 효력은 즉시 사라집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와 동시에 정지되었던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 남은 영업정지 기간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판시사항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시한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집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