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가 종업원의 법규 위반 사실을 몰랐더라도 영업주는 그에 따른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준과 다르게 처분했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시사항
가. 종업원의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알지 못한 영업허가명의자의 행정책임 유무(적극)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법규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접객영업허가명의자는 업소 종업원들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법규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이 이에 위반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