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 영업시간을 30분 초과하고 연주자를 부른 사소한 위반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업주가 입게 될 막대한 손해와 위반 정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공익보다 개인의 불이익이 훨씬 클 경우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와 관계이익의 교량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법규성 유무(소극)
다. 대중음식점 경영자인 원고의 종업원들이 영업마감 시간을 30분 위반하고, 유흥종사자인 기타 연주자 1명을 불러 와 영업을 하였음을 사유로 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위 처분을 받게 된 경위, 위반정도,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될 손해 등을 고려하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