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 지침일 뿐,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기준에만 얽매이지 않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이 적절했는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2의 법규성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2로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