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상 발주자의 승낙 없는 하도급은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위법하며, 특히 구두 계약으로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법령이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 행위가 발생했던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판시사항
가. 구두계약에 기하여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착수한 경우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에 의 위반여부(적극)
나. 건설업법위반 행위에 관한 법령의 변경과 행정상의 제재처분시 적용할 법령(=행위시 규정)
판결요지
가.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발주자의 승락없는 하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소정의 면허없는 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급시킴으로써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하도급계약이 구두에 의한 것이건 서면에 의한 것이건 관계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도급하여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착수하면 위 법조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구두에 의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작한 때에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범한 것이 되니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상의 제재처분(행위당시에는 필요적 취소사유)을 하려면 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에 관한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다.